한 해를 마무리하고 꼭 하는 작업이 하나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한 번이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낸 적이 있거나, 혹은 환급금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적은 경우, 연말정산 정보를 잘 확인해 보고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해보자.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활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된다.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무엇일까?
- 고향사람 기부금
- 영화관람료
- 고용보험료
- 수능 응시료
- 대학 입학전형료 등
다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서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 사용액의 공제율이 40% 에서 80%로,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 연금계좌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 자녀세액공제 : 조부무고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다.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새액공제가 가능하다.
- 고향사랑기분 :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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