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부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가입대상 조건
나이는 19세 ~ 34세 이하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하다.
나이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19세 ~ 34세 | 7,500마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이 외에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 본인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 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금여 2,400만원 ↓ (종합소득 1,600만원 ↓ )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금여 3,6400만원 ↓ (종합소득 2,600만원 ↓ )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금여 4,800만원 ↓ (종합소득 3,600만원 ↓ )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금여 6,000만원 ↓ (종합소득 4,800만원 ↓ )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금여 7,500만원 ↓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 |
2024년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내용
육아휴직급여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
-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모두 해당된다.(소급적용)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일시납입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현성이 가능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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