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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하는 내용이다.
신청방법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24(시범운영)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신청기간
2024. 1. 22.부터 신청가능
상세내용
2023.10.01 ~ 2024.0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 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취업 성공시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된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이다.
참여 제한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도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없는 자로 채용된 경우
-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월 기준)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경우
이외에 참여 제한 내용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통청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4010518524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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